수강료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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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쉬낀하우스 작성일13-07-26 09:36 조회3,6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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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안내 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8.2.29][대통령령 제 20740호, 2008.2.29, 타법개정]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에 준 합니다. ② 환불은 환불 요청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1.환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2.학생수강증, 3.강사용수강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④ 환불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취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⑤ 반액 수강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개인/맞춤 수업, 전화러시아어, 인터넷 첨삭 지도의 변경/이월/환불 안내 ① 수업 시간 변경은 2회 이하(4주 기준)로 제한되며 적어도 수업이 시작되기 6시간 전에 통보해야 합 니다. (통보가 없을 시에는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강사변경은 첫 회 수업 후 1회 가능합니다. ③ 이월은 남은 횟수로, 익월로만 가능합니다. ④ 환불은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별표 3] <신설 2007.3.2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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