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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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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쉬낀하우스 작성일13-07-26 09:36 조회3,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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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안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8.2.29][대통령령 제 20740, 2008.2.29, 타법개정]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18조 제3항 관련]에 준 합니다.

 환불은 환불 요청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1.환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2.학생수강증, 3.강사용수강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취소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액 수강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개인/맞춤 수업, 전화러시아어, 인터넷 첨삭 지도의 변경/이월/환불 안내

 수업 시간 변경은 2회 이하(4주 기준)로 제한되며 적어도 수업이 시작되기 6시간 전에 통보해야 합 니다. (통보가 없을 시에는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사변경은 첫 회 수업 후 1회 가능합니다.

 이월은 남은 횟수로익월로만 가능합니다.

 환불은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별표 3] <신설 2007.3.23>

수강료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8조제 2항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10회수업-4회째 수업 진행 전)

(8회수업 -3회째 수업 진행 전)

(월4회수업 -2회째 수업 진행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10회수업-5회째 수업 종료 전)

(8회수업-4회째 수업 종료 전)

( 4회수업-2회째 수업 종료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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