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이월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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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쉬낀하우스 작성일13-07-26 09:36 조회3,6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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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안내 ① 이월 요청은 개강일을 포함하여 일주일(7일) 이내에 1회 가능하며 주말반 수업일 경 우 개강일에 한하여1회 가능합니다. ② 이월 시 학생수강증과 강사용수강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③ 이월은 이월 요청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강의 횟수로 이월 되지 않고, 수강료 반환 기준(아래 “별표3” 참조)에 따른 환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월 됩니다. ④ 이월금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학원사정에 의해 발생한 이월금은 6개월 이내 에 사용해야 합니다. ⑤ 타인에게 1회 양도가 가능하며 사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⑥ 이월 요청 접수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⑦ 반액 수강 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개인/맞춤 수업, 전화러시아어, 인터넷 첨삭 지도의 변경/이월/환불 안내 ① 수업 시간 변경은 2회 이하(4주 기준)로 제한되며 적어도 수업이 시작되기 6시간 전에 통보해야 합 니다. (통보가 없을 시에는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강사변경은 첫 회 수업 후 1회 가능합니다. ③ 이월은 남은 횟수로, 익월로만 가능합니다. ④ 환불은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별표 3] <신설 2007.3.2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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